발행 2026-10-13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한눈에 보기
- 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신청처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수익공유형, 최대 40%(2억원 한도) 손익공유형, 대출기간 20년

보조금24 기준(2026년 5월 8일)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살 때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중 하나로 받는 융자입니다. 대상, 한도와 금리,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구입하려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려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입니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 대상자: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유형 모두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비율·금리·상환 방식이 다릅니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손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처분이익 상환은 주택 매각이나 대출 만기 시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5년 내 매각하면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구분 | 수익공유형 | 손익공유형 |
|---|---|---|
| 지원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 금리 | 1.8% 고정금리 |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 대출기간·상환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20년 만기일시상환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고,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적혀 있습니다.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입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필수서류에 더해 가구 상황에 따라 기타서류를 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매매계약서 원본은 심사 승인 후 대출 약정 시 제출하며 심사 단계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재직 관련 서류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필요하며 근로자, 사업소득자, 무소득자별로 서류가 다릅니다.
- 공통: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소득입증서류, 재직관련서류, 매수 예정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확인서류
- 신혼가구(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계약서(청첩장)
- 장애인가구: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확인원(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다문화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한 번에 비교
| 항목 | 내용 |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다음 할 일
- 본인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인지와 구입할 주택이 면적·가격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접수기관(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신청기한과 서류를 문의한 뒤 방문 신청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