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30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기
-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보조금24 기준(2026년 8월 12일)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융자 제도입니다. 대상, 대부 한도, 용도별 신청기한, 준비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누가 노후긴급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며, 정해진 네 가지 용도에 쓸 때만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지원유형은 현금(융자)입니다. 지원이 아니라 빌리는 돈이므로 대부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부 용도는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입니다.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서만 대부됩니다.
- 연령: 만 60세 이상
- 자격: 국민연금 수급자
- 용도: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본인의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실제 필요한 금액만큼 대부됩니다.
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와 1,000만원 중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는 범위입니다. 즉 2배 이내이면서 최대 1,0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금리, 상환 방법, 상환 기간은 보조금24에 적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용도별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은 용도마다 다르며, 기준이 되는 날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보조금24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가 생겼다면 서둘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용도 | 신청기한 |
|---|---|
| 전·월세보증금(신규) |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 전·월세보증금(갱신)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청은 방문신청이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 주소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연금법 제46조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입니다.
- 공통: 대부 신청서, 대부 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제공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한 번에 비교
| 용도 | 추가 서류 | 신청기한 기준일 |
|---|---|---|
| 전·월세보증금 |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임차개시일(신규) 또는 갱신계약일 |
| 의료비(배우자 포함)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일 |
| 배우자 장제비 | 사망 사실 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사망일 |
| 재해복구비 | 피해 사실 확인서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 |
다음 할 일
- 대부 용도에 맞는 추가 서류(계약서, 영수증, 사망 증명서, 피해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금리·상환 조건과 방문할 지사를 확인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