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28출처 공식 자료: 법제처·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및 소득세법 제59조의4 (2026-09-18), 법제처·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2026-09 · 유튜브 영상 2편

- 국내상장 ETF만 ISA·연금계좌에 담기
- 15.4% 배당소득 vs 22% 양도소득 차이
-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주의
ISA·연금저축·IRP 안에서는 국내상장 미국지수 ETF만 담을 수 있고, 일반계좌에서는 국내상장과 해외상장의 세금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계좌별 규칙과 세금, 건강보험료 영향을 질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영상 내용과 공식 자료를 이 날짜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절세계좌 안에서는 어떤 ETF를 담을 수 있나요?
ISA·연금저축·IRP 안에서는 해외상장 ETF를 직접 담을 수 없고 국내상장 미국지수 ETF만 가능합니다.
ISA와 연금계좌 안에서 외국 집합투자증권(해외상장 ETF)을 직접 운용하는 것은 제외됩니다[1]. 그래서 이 계좌들에서는 S&P500이나 나스닥100을 따라가는 국내상장 ETF를 쓰게 됩니다.
절세계좌를 먼저 채우고 남는 자금을 일반계좌에 쓰는 순서가 세금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고를지는 이 시리즈의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절세계좌별 혜택과 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ISA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연금계좌는 세액공제와 저율 연금소득세가 핵심입니다.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이며, 한도를 넘는 순이익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합니다[2].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3].
연금수령 때는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가 원천징수됩니다[4].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신청하고 가입 후 5년이 지난 뒤 인출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5].
IRP는 주식형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적립금의 70%입니다[6]. 다만 요건을 충족한 TDF는 이 제한과 별개로 100%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7].
| 구분 | ISA | 연금저축·IRP |
|---|---|---|
| 핵심 혜택 | 비과세 후 9.9% 분리과세 | 세액공제, 연금수령 시 저율과세 |
| 한도 |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 세액공제 합산 900만 원 |
| 담는 ETF | 국내상장 ETF | 국내상장 ETF |
일반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를 사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되고,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8].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9].
반면 해외상장 ETF는 양도소득으로 기본공제 250만 원, 단일세율 22%가 적용됩니다[8].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이 일반계좌에서 국내상장 ETF를 많이 담을 때의 위험으로 거론됩니다. 해외 직접 투자로 받는 배당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 산정에 합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구분 | 국내상장 미국 ETF | 해외상장 ETF |
|---|---|---|
| 과세 방식 | 배당소득 15.4% | 양도소득 22% |
| 공제 | 없음 | 기본공제 250만 원 |
| 종합과세 | 연 2,000만 원 초과 시 대상 | 분리과세 |
일반계좌에서 해외상장 ETF를 고를 때 비용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보수 차이는 작아 보여도 장기에는 누적됩니다.
SPY보다 VOO와 SPYM의 연 보수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나스닥100은 QQQ보다 QQQM의 보수가 낮은 것으로 비교됩니다. 이런 저보수 상품을 일반계좌에서 쓰는 편이 유리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1억 원을 연 7%로 운용하면 SPY와 VOO의 수수료 차이가 10년 약 120만 원, 20년 약 460만 원, 30년 약 1,350만 원까지 벌어진다고 계산합니다[10].
국내상장 ETF는 표기 총보수 외에 기타 비용과 매매 수수료가 합쳐진 실부담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순자산이 너무 작은 ETF는 상장폐지 위험이 있다는 점도 주의 사항입니다.
환헤지형과 파생형 ETF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장기 기초 자산 형성에는 순수 지수형을 우선 보라는 의견이 있지만, 선택은 개인 상황에 달렸습니다.
장기 적립식이라면 환헤지형보다 환노출형이 유리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헤지 비용이 들고, 환노출형은 위기 때 달러 가치 상승으로 하락을 일부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커버드콜은 상승분을 다 따라가지 못하고, 레버리지는 하락 때 손실이 커지며, 상위 종목 집중형은 쏠림 위험이 있어 기본 자산 형성에는 순수 지수형을 먼저 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 전체의 배분 비율과 은퇴 후 인출 방법은 이 시리즈의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구조로 보기
절세계좌(ISA·연금저축·IRP)는 국내상장 ETF만 가능하고, 일반계좌는 국내상장(배당소득 15.4%)과 해외상장(양도소득 22%) 중 세금 구조를 보고 선택합니다.
한 번에 비교
| 계좌 | 담을 수 있는 ETF | 세금 포인트 |
|---|---|---|
| ISA | 국내상장 | 비과세 후 9.9% 분리과세 |
| 연금저축·IRP | 국내상장 | 세액공제와 저율 연금소득세 |
| 일반계좌 | 국내·해외상장 | 국내 15.4% 배당소득, 해외 22% 양도소득 |
반대 시각
- 일반계좌에서 해외상장 ETF는 환전과 양도세 신고 부담이 있어 국내상장이 더 편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절세계좌는 중도 인출 제한과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 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6.5%) 부담이 있어 자금 사정에 맞춰야 합니다[4].
다음 할 일
- 내 올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에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해 보기
- ISA와 연금계좌의 남은 납입 한도와 가입 후 경과 기간 점검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상 댓글로 실제 들어온 질문입니다.
그냥 직투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일반계좌에서는 해외상장 ETF가 양도소득 22%와 기본공제 250만 원, 국내상장이 배당소득 15.4%로 과세 방식이 달라 본인 수익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절세계좌 안에서는 해외상장 직접 투자가 불가합니다.
가지고 있는 QQQ를 팔고 QQQM으로 옮겨야 하나요?
보수는 QQQM이 낮다는 비교가 있지만, 매도 시 해외상장 ETF 양도세가 생길 수 있어 차익 규모와 공제 한도를 먼저 따져 보세요. 이동 여부는 개인 판단입니다.
출처·근거
- 법제처·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2026-09-18 기준 · 원문 보기 ↩
- 법제처·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2026-09-18 기준 · 원문 보기 ↩
- 법제처·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01-01 시행 기준 · 원문 보기 ↩
- 법제처·소득세법 제129조, 2026-01-01 시행 기준 · 원문 보기 ↩
- 법제처·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2026-10-01 기준 · 원문 보기 ↩
- 금융위원회·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개선방안, 2018-05-24 기준 ↩
- 금융위원회·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2022-07-05 기준 ↩
- 국세청·보도자료, 2026-04-24 기준 ↩
- 법제처·소득세법 제14조, 2026-01-01 시행 기준 · 원문 보기 ↩
- 부자사관학교 영상 —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채널의 주장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 영상 보기 ↩
참고한 영상
영상은 주제·사실 단서로만 참고했고, 글은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해 새로 썼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