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체크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확인법: 어떤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되는지 조건별 정리

발행 2026-10-27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한눈에 보기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청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내용 30% —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확인법: 어떤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되는지 조건별 정리
공식 자료의 핵심 숫자

보조금24 기준(2026년 5월 8일)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일정 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모집 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조건은 확인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대상이며,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이 다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선정기준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이 상이합니다. 실제 신청 전 해당 지역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내가 해당되는지 어떤 조건으로 확인하나요?

유형별로 소득·자산 요건이 달라, 본인에게 맞는 줄 하나 이상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표는 원문 선정기준을 유형별로 나눈 것입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유형은 대부분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이 함께 필요합니다.

유형소득·기타 조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유공자 또는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해당 여부 확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해당 여부 확인
북한이탈주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장애인등록증 교부자(1)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산요건 충족
장애인등록증 교부자(2)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요건 충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산요건 충족
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권자 또는 제10호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해당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자산요건 충족
필요 인정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myhome.go.kr 에서 할 수 있고,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입니다.

구비서류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까?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며(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소득인정액과 자산요건을 충족합니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거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까?
  • 북한이탈주민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산요건을 충족합니까?
  •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소득 기준(70% 또는 100% 이하)과 자산요건을 충족합니까?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입니까?
  • 65세 이상이며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까?
  •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까?

헷갈리는 경우

  • 장애인 배우자 포함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유공자 유형에서 참전유공자 유족은 제외됩니다.
  • 소득 70%·100% 등 비율 기준은 유형마다 다르므로 본인 유형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할 일

  • 본인 유형의 소득·자산 조건을 위 체크리스트로 확인합니다.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지역별 모집공고와 자산요건을 문의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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