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신청방법: 보호자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순서

발행 2026-10-16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 교육부

한눈에 보기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신청처
주민센터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내용
3~5세 교육비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정부지원 가이드 제목 카드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신청방법: 보호자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순서 — 유아학비 신청방법

보조금24 기준(2026년 1월 29일)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의 보호자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상과 지원금은 짧게 요약하고, 서류와 신청 순서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 내 아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이 대상이며, 신청인은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선정기준은 2026. 3. 1~2027.2.28.까지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구분은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입니다.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는 제외됩니다. 난민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가정 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는 제외됩니다.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

지원금은 얼마이고 누가 추가로 받나요?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는 국공립과 사립의 금액이 다르고, 사립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추가지원 대상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입니다.

구분국공립사립
교육비100,000원280,000원
방과후과정비50,000원70,000원
저소득층 추가 지급해당 없음(원문에 적혀 있지 않음)200,000원

어디서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복지로 온라인 또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부모 이외의 보호자처럼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신청 후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격이 중지된 뒤에는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 누락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로 자격이 중지된 뒤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발생한 지원금은 소급지원되지 않습니다.

취학대상 아동('19.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유아 무상교육비가 지원되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1. 대상 여부 확인아동의 출생 구간, 유치원 재원 여부, 양육수당·보육료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신청서 2종과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3. 신청처 선택부모라면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고르고, 부모 이외의 보호자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4. 신청서 제출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접수합니다. 취학유예 아동은 취학유예 통지서도 냅니다.
  5. 문의와 재신청 확인궁금한 점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0079에듀콜 1544-0079-5-1로 문의합니다. 자격이 중지됐다면 재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

다음 할 일

  • 아동의 출생 구간과 양육수당·보육료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복지로 또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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