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19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기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연령 기준 서비스별 상이
- 신청처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보조금24 기준(2026년 8월 17일), 지역사회서비스는 소득과 연령 기준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이용권 제도입니다. 대상 기준, 지원 방식,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누가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기본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지자체와 서비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서비스별로 다릅니다.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 기준과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소득 예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서비스 | 소득 기준 |
|---|---|
| 기본(일반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소득 기준 없음 |
|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 소득 기준 없음 |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나요?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며, 바우처로 서비스를 이용한 뒤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방법은 매월 말일에 바우처 지원금액이 생성되고, 서비스 제공 후 결제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보조금24에 서비스별로 적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서비스 운영이 다르므로 반드시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문의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며,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고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온라인 신청 주소는 보조금24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그리고 필요시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 등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할 수 있습니다.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이용권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한 번에 비교
| 항목 | 내용 |
|---|---|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서비스·지자체별 상이) |
| 연령 | 서비스별 상이 |
| 지원 방식 | 매월 말일 바우처 생성,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 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별 상이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다음 할 일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이용하려는 서비스의 대상과 신청 기한을 문의합니다.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준비하고 필요시 진단서(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해 방문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