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29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한눈에 보기
-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 세대 소득·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신청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입주자요건에 따름
- 지원내용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보조금24 기준(2026년 5월 8일) 공공분양 주택공급은 소득·자산 기준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이 글은 서류 준비, 접수처, 신청 기한 순으로 정리합니다.
공공분양은 어떤 제도이고 누가 신청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융자)으로 표기되어 있고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공급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지원하려는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공급유형 | 소득 기준 |
|---|---|
| 일반공급(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 일반공급(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퍼센트 이하) |
| 노부모 부양·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은 어디에 적용되나요?
자산 기준은 일반공급(공공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과 신혼부부·생애 최초·노부모·다자녀 특별공급에 적용되고, 그 외 공급유형은 없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자산 기준 없음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로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주소는 http://www.lh.or.kr 입니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입니다.
신청방법 칸에 '기타'로도 표기되어 있어 공급유형별 세부 절차는 보조금24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한은 '입주자요건에 따름'으로만 적혀 있어 구체적인 날짜는 보조금24에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마다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의 접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신청 순서
- 공급유형 확인일반공급인지 신혼부부·생애 최초·노부모 부양·다자녀 특별공급인지 정하고 해당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 자격 요건 점검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 여부와 무주택 가구 구성원 여부, 소득·자산 기준 이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주민등록 등(초)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합니다.
- 접수처 선택온라인은 http://www.lh.or.kr, 또는 방문신청 중 선택합니다.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입니다.
- 기한 확인 후 접수신청 기한은 입주자요건에 따르므로 모집공고의 접수 기간 안에 신청합니다.
- 문의세부 절차나 추가 서류가 궁금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문의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증
다음 할 일
- 지원하려는 공급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준비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접수 기간과 추가 서류를 문의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