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29출처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2026-09-18), 국세청·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2025-12-0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유튜브 영상 2편

-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연금저축 600만 원)
- 연 2,000만 원 납입, 이익 9.9% 분리과세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과세
연금저축·IRP·ISA는 모두 절세 계좌지만 혜택을 받는 방식과 돈을 뺄 때의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한도와 세율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영상 내용과 공식 자료를 이 날짜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세 계좌는 절세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저축·IRP는 낼 때 세액공제를 받는 노후용 계좌이고, ISA는 번 이익에 붙는 세금을 줄여 주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IRP 등)를 합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1].
ISA는 연간 납입한도 2,000만 원, 총납입한도 1억 원이며 계약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2]. 쓰지 않은 한도는 최대 4년분까지 이월됩니다[2].
연금계좌에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3].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어서 세금 없이 중도에 뺄 수 있습니다[4].
| 구분 | 연금저축 | IRP | ISA |
|---|---|---|---|
| 절세 방식 | 세액공제 + 과세이연 | 세액공제 + 과세이연 |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 원 | 해당 없음 |
| 납입 한도 |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 원 |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 원 | 연 2,000만 원 |
| 자금 성격 | 55세 이후 연금 수령용 | 55세 이후 연금 수령용 | 3년 이상 유지하는 중기 자금 |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나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이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공제 대상 납입액이 연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합니다[1].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공제율은 16.5%이며, 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 시 최대 환급액은 99만 원, IRP를 더해 900만 원을 채우면 148.5만 원입니다[5].
환급은 자신이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적은 사회초년생은 한도를 무리하게 채울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은 그 10%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추가됩니다[1]. 실제 환급액 계산과 납입 규모는 이 시리즈의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ISA는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ISA는 이자·배당 이익에서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이며[2], 한도를 넘는 순이익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합니다[2].
서민형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총급여 5,000만 원 초과자 제외)인 경우입니다[2]. 일반 이자·배당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므로 그보다 낮은 세율입니다[6].
돈을 뺄 때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저율과세이고, 그 전에 빼면 16.5%가 붙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해야 연금수령으로 봅니다[3].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5.5%·4.4%·3.3%입니다[6].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6].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7].
이런 차이 때문에 중도 인출 부담이 적은 ISA는 청년층에게, 은퇴가 가까운 중장년층은 연금계좌 비중을 늘리는 쪽이 낫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55세 전 인출 방법은 이 시리즈의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해당되는지 확인
- 내 연간 결정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합산 900만 원 중 채울 범위 정하기
- 3년 이상 묶어 둘 수 있는 돈과 비상금 구분하기
- ISA 일반형·서민형 해당 여부 확인하기
구조로 보기
연금저축·IRP는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운용 중 세금을 미루다가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ISA는 납입 때 공제는 없지만 계좌 안에서 번 이익에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한 번에 비교
| 항목 | 연금저축·IRP | ISA |
|---|---|---|
| 납입 때 혜택 | 세액공제(12% 또는 15%, 지방세 포함 시 16.5% 수준) | 없음 |
| 이익 과세 | 연금 수령 시 3.3%~5.5% |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초과분 9.9% |
| 중도 인출 | 세액공제분·수익은 16.5% 부담 가능 | 해당 페널티 규정 없음(노트 기준) |
반대 시각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수익을 55세 이전에 빼거나 해지하면 16.5% 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액을 다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급하게 쓸 비상금까지 연금계좌에 넣으면 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다음 할 일
- 내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으로 공제율 12%와 15%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비상금과 55세 이후에 쓸 돈을 나눈 뒤 어느 계좌에 얼마를 넣을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 댓글로 실제 들어온 질문입니다.
연금저축이랑 IRP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 만드나요?
본문과 공식 자료에는 가입 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가입 가능한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안내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해 주세요.
수입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세액공제 환급은 자신이 내야 할 세금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 낼 세금이 적거나 없으면 공제 혜택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10-01 기준 · 원문 보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2026-10-01 기준 · 원문 보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2026-10-01 기준 · 원문 보기 ↩
- 법제처·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2026-09-30 기준 · 원문 보기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2023-01-05 기준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소득세법 제129조, 2026-10-01 기준 · 원문 보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소득세법 제14조, 2026-10-01 기준 · 원문 보기 ↩
참고한 영상
영상은 주제·사실 단서로만 참고했고, 글은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해 새로 썼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