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15출처 공식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개인연금으로 최대 148만 원 돌려받는다 (2023-02-09), 금융위원회·<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 · 유튜브 영상 3편

앞 편 요약
- 연 900만 원까지 IRP 세액공제 한도 적용
- 70%까지 IRP 내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 과세
-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연금저축 합산)
- 최대 148만 5천 원 또는 118만 8천 원 환급
- 위험자산 70%·안전자산 30%가 IRP 기본 틀
IRP와 연금저축에 연 얼마를 넣어야 세금이 줄어드는지, IRP 안에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어떤 틀로 나누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만 읽어도 한도와 환급 계산식, 자산 비율 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 영상 내용과 공식 자료를 이 날짜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에 연 얼마까지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나요?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를 포함해 IRP와 합산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600만 원 이내)과 퇴직연금계좌(IRP 등)를 합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10-01 기준). 연금계좌 전체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며, ISA 만기 전환금액 등은 별도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2026-10-01 기준).
따라서 1,800만 원을 넣어도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 원까지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납입분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연금계좌로 옮긴 전환금액은 그 10%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추가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10-01 기준).
- 연금저축 단독 공제 대상: 연 600만 원까지
- 연금저축과 IRP 합산 공제 대상: 연 900만 원까지
- 연금계좌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
소득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최대 148만 5천 원), 초과는 13.2%(최대 118만 8천 원)를 공제받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10-01 기준).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13.2%와 16.5%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로 최대 148만 5천 원, 초과는 13.2%로 최대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인연금으로 최대 148만 원 돌려받는다', 2023-02-09 기준). 근로자가 아니라면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공제율이 갈립니다.
세액공제는 납입 시점의 혜택이고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2026-10-01 기준). 연금수령 때는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득세법 제129조, 2026-10-01 기준).
| 구분 | 공제율 | 최대 환급(900만 원 납입 기준)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천 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천 원 |
IRP 안에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은 어떤 비율로 담아야 하나요?
IRP는 위험자산 최대 70%, 안전자산 최소 30%라는 규칙 안에서 담아야 합니다.
퇴직연금(IRP) 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최대 70%이고 안전자산은 최소 30%를 채워야 합니다(금융위원회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및 운용 규제, 2015-07-09 기준). 이 비율은 법으로 정한 상한과 하한이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나눌지는 가입자의 몫입니다.
개념있는 희애씨 채널은 현금으로 방치하지 말고 70%는 시장지수 ETF, 30%는 예금이나 채권형·채권혼합형 ETF로 구성하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이는 채널의 의견이며 모든 가입자에게 맞는 비율은 아닙니다.
안전자산 30% 칸에는 예금, 개인투자용 국채(10년물·20년물), 채권형, TDF, 채권혼합 ETF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재정경제부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개시, 2026-09-03 기준). 구체적인 채권혼합 ETF 선택 기준은 이 시리즈의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채권혼합 ETF를 쓰면 주식 비중이 정말 85%까지 올라가나요?
규정상 주식 비중 50% 미만인 채권혼합 ETF는 안전자산이어서, 계좌 전체 주식 비중이 최대 85% 가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식 편입 한도 50% 미만인 채권혼합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며, 이를 활용하면 계좌 전체 주식 비중이 최대 약 85%까지 늘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2023-11-15 기준). 70%를 주식형으로, 안전자산 30% 중 절반을 주식으로 채운 경우의 계산입니다.
다만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것과 손실이 작은 것은 다릅니다. 똑재TV는 채권혼합 ETF 안에 주식이 들어 있어 증시가 하락하면 큰 손실이 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은퇴가 2~3년 앞이라면 예금·개인투자용 국채·파킹형으로 원금을 지키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채우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
- 내 총급여(근로소득만 있으면)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율 기준선인 5,500만 원·4,500만 원 위인지 아래인지 확인
- 올해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쳐 900만 원 한도에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 IRP 안에서 위험자산이 70%를 넘지 않고 안전자산이 30% 이상인지 확인
- 안전자산 30% 칸에 담은 상품의 주식 비중과 은퇴까지 남은 기간 점검
-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55세 이후 5년 경과 후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 확인
세액공제액 = 공제 대상 납입액(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 IRP 합산 최대 900만 원) × 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 예시 | 조건 | 결과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 원 납입 | 최대 148만 5천 원 세액공제(공제율 16.5%)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근로자 |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 원 납입 | 최대 118만 8천 원 세액공제(공제율 13.2%) |
| 납입 여력이 큰 가입자 | 연금계좌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 전액 납입 |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 원까지이며, 소득 구간에 따른 최대 환급액은 위 두 경우와 같음 |
반대 시각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원천징수되므로, 도중에 해지하면 받은 공제 혜택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득세법 제129조, 2026-10-01 기준).
- 채권혼합 ETF로 주식 비중을 85% 가까이 올리면 수익 기회와 함께 하락장 손실 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 야무진 경제학 채널은 세금과 수수료 같은 새는 돈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지만, 세액공제는 연금 수령 단계의 세금과 인출 제한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할 일
- 올해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산해 900만 원 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 IRP 안의 자산 비중이 위험자산 70% 이하, 안전자산 30% 이상인지 금융사 앱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상 댓글로 실제 들어온 질문입니다.
연금저축 없이 IRP만으로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채워도, 급여 5,500만 원 초과면 118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600만 원 이내)과 IRP 등을 합산한 연 900만 원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의 최대 환급액은 118만 8천 원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2-09 기준). IRP만으로 한도를 채울 수 있는지는 가입 금융사나 세무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아닌데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순서로 넣으면 되나요?
근로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 15%, 그보다 높으면 12%가 공제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와 13.2%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10-01 기준). 납입 순서에 관한 공식 기준은 없으므로 합산 900만 원 한도 안에서 본인 소득과 자금 사정에 맞게 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은 IRP 계좌가 아닌 건가요?
DC형은 회사가 적립해 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이고, IRP는 개인이 만드는 별도 계좌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이 시리즈의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참고한 영상
영상은 주제·사실 단서로만 참고했고, 글은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해 새로 썼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