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13출처 공식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개인연금으로 최대 148만 원 돌려받는다 (2023-02-09), 금융위원회·<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 · 유튜브 영상 3편

- 연 900만 원까지 IRP 세액공제 한도 적용
- 70%까지 IRP 내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 과세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운용하는 DB형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 그리고 개인이 관리하는 IRP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제도의 차이점과 가입 조건을 알기 쉽게 정해 드립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 영상 내용과 공식 자료를 이 날짜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
DB형은 회사가 자금을 운용해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며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 회사가 자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고 운용하여 퇴직금을 늘려갑니다.
임금상승률이 높고 직접 운용이 어렵다면 DB형을,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운용 수익을 낼 수 있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개념있는 희애씨 주장).
IRP 계좌의 성격과 가입 대상 및 세제 혜택
IRP는 퇴직금을 받는 수령용 계좌이자 개인 자금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자산관리 통장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직이나 퇴직 시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수령하는 계좌로 쓰입니다.
동시에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10-01 기준).
연금계좌의 연간 총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2026-10-01 기준).
DC형과 IRP 계좌 운용 시 필수 투자 규칙
퇴직연금 계좌는 노후 자금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위험자산 한도를 최대 70%로 규정합니다.
IRP 및 DC형 계좌는 노후 자금 보호를 위해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최대 70%로 제한되며 최소 3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금융위원회·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및 운용 규제, 2015-07-09 기준).
운용 중 발생한 수익은 과세가 이연되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 2026-06-18 기준).
참고로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금융 ISA 전용 계좌 세제개편안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아직 시행 전인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 2026 세제개편안, 2026-08-07 기준).이 시리즈의 다른 글에서는 계좌별 세액공제 금액과 자산배분 전략을 다룹니다.
구조로 보기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자금을 운용하는 DB형과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형으로 구분되며, IRP는 퇴직금 수령 및 개인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을 누리는 개인형 연금 계좌입니다.
한 번에 비교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개인 |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개인 |
| 적립 기준 | 퇴직 직전 평균임금 및 근속연수 | 매년 연봉의 1/12 이상 적립 | 퇴직금 수령액 + 개인 추가 납입금 |
| 위험자산 한도 | 해당 없음(회사 운용) | 최대 70% | 최대 70% |
반대 시각
- 법정 특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IRP를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IRP 계좌는 법적으로 일부 금액만 중도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할 일
-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유형(DB형 또는 DC형)을 회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기
- 퇴직금 이전 및 연말정산 세액공제 활용을 위한 IRP 계좌 개설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상 댓글로 실제 들어온 질문입니다.
연금저축 없이 IRP만으로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채워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연금저축 없이 IRP 계좌만으로도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18만 8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개인연금으로 최대 148만 원 돌려받는다, 2023-02-09 기준).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는 서로 다른 계좌인가요?
네, DC형은 재직 중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매년 적립해 주는 퇴직연금 제도이며, IRP는 퇴직금을 받거나 개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개별 연금 계좌로 서로 다릅니다. 퇴사 시 DC 계좌의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전받게 됩니다.
참고한 영상
영상은 주제·사실 단서로만 참고했고, 글은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해 새로 썼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