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23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한눈에 보기
- 대상
-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처
-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6년 상반기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보조금24 기준(2026년 5월 8일) 청년월세 지원은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를 최대 24개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주택 조건과 소득 기준을 차례로 넣어 보며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한도를 확인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지원금은 얼마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이 상한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입니다.
실제 월 지급액을 정하는 세부 산식은 보조금24에 적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최대' 금액만 있으므로 임차료 전액이 나온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 집이 주택 조건(보증금·월세)에 맞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 기본이고, 월세가 60만원을 넘으면 환산액 합산 7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먼저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환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를 적용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대상입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확인
- 월세 60만원 이하이면 기준 충족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적용)과 월세 합산 70만원 이하인지 확인
소득 기준은 어떻게 넣어서 확인하나요?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입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입니다.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면 청년독립가구 소득(60% 이하)만 확인하고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같은 주택에 함께 거주하면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합니다.
지원액 = 월 임차료 지원(월 최대 20만원 한도) × 지원 기간(최대 24개월) — 단, 주택 조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환산 합산 70만원 이하)과 소득 조건(원가구 중위 100% 이하, 독립가구 중위 60%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예시 | 조건 | 결과 |
|---|---|---|
|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독립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 주택·소득 기준 충족,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최대 24개월 지원 대상 |
| 월세가 60만원을 넘는 청년 | 월세 60만원 초과, 보증금 환산액(2.5% 적용)과 월세 합산 70만원 이하 | 합산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한도는 월 최대 20만원 |
|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청년 | 중위소득 50% 이상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 인정, 독립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독립가구 소득만 확인 |
다음 할 일
- 보증금·월세와 원가구·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전 필수서류를 준비하고 문의는 국토교통부 044-201-3640으로 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