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12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눈에 보기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장·군수·구청장 추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지원받은지 2년 경과 안 된 가구 제외
- 신청처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보조금24 기준(2026년 8월 10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의 지원대상과 제외 기준을 예/아니오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으로 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어떤 가구가 지원 대상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장이 추천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입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도 지원대상과 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소득 금액 기준 등 별도 숫자는 보조금24에 적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수급자
- 같은 법 제2조 제10호 차상위계층
-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어떤 경우에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세 가지 제외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는 제외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도 제외되지만, 기존전세임대는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도 제외됩니다.
무엇을 지원받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단열·창호·바닥공사와 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현물로 지원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지원유형은 현물이며, 지원내용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까? (아니라면 시장·군수·구청장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입니까?)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가 아닙니까?
- 공공임대주택 가구가 아닙니까?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이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경과했거나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까?
- 주택소유주 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헷갈리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살더라도 기존전세임대 가구라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추천서가 있어야 하며, 복지 사각지대 신청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이전에 이 사업을 지원받았더라도 2년이 지났다면 제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이 안 되면 볼 제도
-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인 지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한 번에 비교
다음 할 일
- 본인 가구가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일정을 문의합니다.
- 소득 등 세부 기준은 보조금24에 적혀 있지 않으니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에 문의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