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체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조건별로 확인하는 방법

발행 2026-10-20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한눈에 보기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신청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지원내용 220만원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조건별로 확인하는 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격
공식 자료의 핵심 숫자

보조금24 기준(2026년 5월 11일) 고용노동부의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조건을 갖추면 현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조건을 예/아니오로 확인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지급 기간 차이와 신청 창구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나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대상일까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를 받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도 조건에 포함됩니다. 아래 파트의 체크리스트로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급여를 받는 기간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은 휴가 기간 전체, 대규모기업 소속은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2026년 고시 금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구분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출산전후휴가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유산ㆍ사산휴가휴가 기간(최대 90일)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유산ㆍ사산휴가는 임신기간별로 며칠입니까?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며, 최대 90일입니다.

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까지
  • 28주 이상: 90일까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합니까?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온라인 신청 주소는 http://www.work24.go.kr 입니다.

신청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이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 해당 항목에 체크합니다.

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서식)는 최초 1회만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과, 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그 확인 자료도 필요합니다. 미숙아 출산은 의료기관 진단서, 유산ㆍ사산은 임신기간이 적힌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해당되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았습니까?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입니까?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시점입니까?
  •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하는 것입니까?

헷갈리는 경우

  • 대규모기업 소속(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은 신청 가능 시점이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로 달라집니다.
  • 대규모기업 소속은 급여 지급 일수도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로 한정되며, 30일 한도(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가 적용됩니다.
  • 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보조금24에 적혀 있지 않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할 일

  •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준비합니다.
  • 본인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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