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08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한눈에 보기
-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신청처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지원내용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금24 기준(2026년 5월 8일)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가입 자격과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2023년 가입자 기준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 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정규직 신규 취업자 기준입니다.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할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자격은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 및 건설업종 중소기업입니다. 20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청년 연령 조건: 만 15세~34세 (군 복무 기간 반영 시 최대 만 39세)
- 청년 고용보험 조건: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졸업 후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기업 조건: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2023년 가입자 기준)
지원되는 금액과 적립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800만원을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을 수령합니다.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40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합니다.
2년 만기 시 청년은 총 1,200만원의 공제금을 받게 됩니다.
상기 지원금액 및 적립 구조는 2023년 가입자 기준이며, 2022년 이전 가입자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릅니다.
- 청년 적립금: 2년간 400만원
- 기업 적립금: 400만원
- 정부 적립금: 400만원
- 만기 수령액: 1,200만원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고용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기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해당 없으며, 세부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비교
| 구분 | 청년 적립 | 기업 적립 | 정부 적립 | 만기 수령금액 |
|---|---|---|---|---|
| 적립 내역 | 400만원 (2년) | 400만원 | 400만원 | 1,200만원 |
다음 할 일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접수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