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생계급여 얼마나 받을까?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과 급여액 계산 방법

발행 2026-10-11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기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신청처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1인 가구 820,556원
지원내용 820,556원 — 생계급여 얼마나 받을까?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과 급여액 계산 방법 — 생계급여 계산
공식 자료의 핵심 숫자

보조금24 기준(2026년 8월 14일)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수급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액은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가구 규모별로 얼마인가요?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이며, 가구 규모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수급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규모선정·급여기준(월)
1인 가구820,556원
2인 가구1,343,773원
3인 가구1,714,892원
4인 가구2,078,316원
5인 가구2,418,150원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승용차 재산가액을 더하고,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합니다.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보조금24에 적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내 생계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구 규모에 맞는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빼면 생계급여액입니다.

먼저 우리 가구의 인원수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금액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소득 인정액을 구하고, 선정 기준에서 그 금액을 차감합니다.

원문에 있는 예시는 소득 인정액 300,000원인 1인 가구로, 820,556원에서 300,000원을 뺀 520,556원입니다.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며, 세부 금액은 보조금24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신청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해당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 선택: 통장 사본,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생계급여액 = 가구 규모별 선정 기준(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예시조건결과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1인 가구 급여기준 820,556원, 소득 인정액 300,000원생계급여액 520,556원(원문 예시)
2인 가구급여기준 1,343,773원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소득 인정액 수치가 원문에 없어 결과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며, 본인 값을 넣어 계산합니다
시설 수급자시설 규모에 따른 지급기준별도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금액은 보조금24에 적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에 문의합니다

다음 할 일

  • 가구원 수에 맞는 선정 기준 금액을 확인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리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봅니다.
  • 필수 서류를 챙겨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신청기한과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129에 문의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흥미로운 글 더 보실래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전체 글 목록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