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06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한눈에 보기
- 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신청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보조금24 기준(2026년 5월 8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해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연령 및 소득 요건을 확인한 뒤 접수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과 연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지원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자입니다.
소득 기준은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인정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받아 연령 차감이 적용됩니다.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조건: 직전년도 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
- 주택 조건: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우대금리와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입 기간과 소득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기존 통장에서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에게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제공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을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접수기관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연령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며 병역기간 인정을 원할 경우 병적증명서나 군복무 확인서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을 위해 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해당되는지 확인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인정)
-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가 (근로, 사업, 기타소득)
- 본인이 무주택자인가
- 비과세 신청 시: 직전년도 근로소득 3천6백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천6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가
- 소득공제 신청 시: 과세기간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가
헷갈리는 경우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기간을 최대 6년 인정받아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전환신규 가입자: 기존 통장에서 전환된 원금은 우대금리 1.7%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자: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해당이 안 되면 볼 제도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 — 개인별 소득 종류나 세대주 요건 부합 여부가 모호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할 일
-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받기
- 신분증과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하기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