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1-07출처 공식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시행 2026-09-18, 기준일 2026-10-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 · 유튜브 영상 2편

앞 편 요약
- 3년의 의무 유지 기간과 연 2,000만 원 납입 한도 적용
- 200만 원 비과세 및 초과분 9.9% 분리과세 혜택
- 계좌 내 손익통산 적용으로 실질 과세표준 절감
- 3년 만기 자금 연금 전환 시 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
- 수익 규모와 납입 한도에 따라 유지와 재가입 유불리 변동
- 직전 3개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재가입 제한
ISA 계좌의 3년 의무 유지 기간이 지나면 계좌 유지, 해지 후 재가입, 연금 계좌 전환 중 자금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다른 글에서는 계좌 납입 한도와 세금 절감 효과, 건강보험료 관련 운용 방식을 다룹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5일 — 영상 내용과 공식 자료를 이 날짜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3년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할 때 얻는 세금 혜택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ISA 계약기간 만료 후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까지 추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포함됩니다[1].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 퇴직연금(IRP) 합산 시 연 900만 원까지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ISA 만기 전환금액은 이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2].
단, 연금 계좌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은 뒤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않고 연금외수령을 진행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으므로 자금 활용 계획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2].
기존 계좌 유지와 해지 후 재가입 중 무엇이 유리한가
수익금의 크기와 기존 납입 원금의 비중에 따라 계좌를 계속 유지하는 것과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의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ISA 계좌 개설 후 3년이 지나면 자금 용도에 맞춰 해지 후 자금 사용, 연금 전환, 계좌 유지 및 재가입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2].
원금 4,000만 원에 수익 1,000만 원인 계좌는 유지가 4만 5천 원 유리한 반면, 원금 1,600만 원에 수익 400만 원인 계좌는 해지 후 재가입이 17만 원 유리하다고 산출됩니다[3].
3년 단위로 해지 후 재가입하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다시 적용받아 수익을 분산 관리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2].
만기 연장이나 재가입을 진행할 때 주의할 사항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투자자는 ISA 신규 가입과 만기 연장이 제한됩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했다면 세제 혜택 적용에서 제외됩니다[2].
ISA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는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인출한 금액만큼 연간 2,000만 원의 납입 한도가 되살아나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4].
아울러 비과세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 및 ISA 건보료 부과안 관련 내용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아직 시행 전)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지침 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로 보기
ISA 계좌는 3년 의무 유지 기간이 지난 후 자금 목적에 맞춰 연금 계좌 전환, 기존 계좌 유지, 해지 후 재가입 세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비교
| 구분 | 계좌 유지 | 해지 후 재가입 | 연금 계좌 전환 |
|---|---|---|---|
| 주요 특징 | 기존 비과세 및 납입 한도 계속 활용 | 비과세 한도(200만/400만 원) 재적용 | 전환금액 10%(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
| 의무 기간 | 추가 의무 가입 기간 없음 | 신규 3년 의무 가입 기간 시작 | 연금수령 요건(55세 이상 등) 적용 |
| 적합 대상 | 수익금 대비 원금 비중이 큰 투자자 | 비과세 한도 재활용이 필요한 투자자 | 노후 자금 준비 및 추가 세액공제 희망자 |
반대 시각
-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뒤 연금 수령 요건을 지키지 못하고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계좌 해지 후 재가입이나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음 할 일
- 현재 ISA 계좌의 누적 수익금과 납입 원금 비중을 확인하세요.
- 만기 자금의 연금 전환 필요 여부와 직전 3개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여부를 점검하세요.
출처·근거
참고한 영상
영상은 주제·사실 단서로만 참고했고, 글은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해 새로 썼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