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01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기
-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 신청처
- 시·군·구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1인…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본 안내는 보조금24 기준(2026년 2월 26일) 데이터로 작성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인정되는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아울러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 단전, 노숙,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 등 관련 법률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923,179원, 2인 가구 3,149,469원, 3인 가구 4,019,277원, 4인 가구 4,871,054원, 5인 가구 5,667,539원, 6인 가구 6,416,964원 이하이며,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719,399원씩 증가합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이 별도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은 일상생활유지에 필요한 생활준비금과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1인 가구 8,564천원, 4인 가구 12,494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방식은 현금 또는 현물로 최장 6개월간 지급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지급 기준액은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5인 가구 2,324,400원, 6인 가구 2,636,700원입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인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필요 서류는 담당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혜택: 1인 가구 783,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현금/현물 지급(최대 6개월)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923,179원, 4인 가구 4,871,054원)
- 재산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가구 8,564천원 이하, 4인 가구 12,494천원 이하
-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상시 접수, 문의전화 129)
6. 자주 묻는 질문
Q1.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원문에 안내된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방문신청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Q2. 7인 이상 가구의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2. 6인 가구 지원금(2,636,700원)을 기준으로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Q3.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타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외의 세부 서류는 위기사유 및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하므로 담당공무원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7. 마무리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자격 기준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