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01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한눈에 보기
- 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 신청처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우대 다자녀 가구…

보조금24 기준(2026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제도 안내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현금(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및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평가액 6억 원 이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구매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 상환이나 보전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연 2.45%에서 3.55% 수준입니다. 다자녀 가구(0.7%p), 2자녀 가구(0.5%p), 1자녀 가구(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신혼가구(각 0.2%p) 등의 우대금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청약저축 가입(0.3~0.7%p) 및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0.1%p,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우대금리도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대출금리의 하한선은 1.5%p입니다.

3.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처 및 실거주 조건)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누리집(https://enhuf.molit.go.kr)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담보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전입 기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 원, 신혼가구 8.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애최초·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구매 시 대출 가능
- 대출한도 최고 2.5억 원~4억 원, 금리 연 2.45%~3.55%
-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 방문 신청 가능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존재
5. 자주 묻는 질문
Q1.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신청할 수 있나요?
A2. 불가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순수 주택 구매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 및 보전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Q3.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금리가 얼마나 낮아지나요?
A3. 다양한 우대 항목을 중복 적용할 수 있으나,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대출금리의 하한선은 연 1.5%p입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의 경우 추가 인하를 통해 하한선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대출 받은 후 언제까지 이사를 가야 하나요?
A4.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해야 하며, 1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전입 기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조건에 맞춰 자격 기준 및 우대금리 항목을 미리 확인하시고, 상세 안내는 기금e든든 누리집이나 수탁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408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