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01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한눈에 보기
- 대상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 신청처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보조금24 기준(2026년 5월 7일) 구직급여 제도를 안내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구직급여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3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 지급 내용 및 연장급여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연장급여로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는 훈련연장급여, 취업이 어렵고 생활이 힘든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는 개별연장급여, 대량 실업사태 등 발생 시 구직급여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가 제공됩니다. 단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신청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24 온라인 누리집(http://www.work24.go.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입니다.
-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120일~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적용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 지원 제외
- 방문 접수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은 고용24 누리집 이용
5. 자주 묻는 질문
Q1. 구직급여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1.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됩니다.
Q2. 연장급여 지원 대상에 예외가 있나요?
A2. 훈련·개별·특별 연장급여 조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연장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3.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6. 마무리
구직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이직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 온라인 누리집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36